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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떠혀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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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4년도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이 나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두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반기신청 같은 경우 대상이 근로소득자 에게만 해당되고 금액의 총금액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받는 방법입니다. 정기 정산 같은 경우 대상은 근로소득자, 종교소득자 모두에게 해당이 되고 지난해 1년 치 연간소득으로 심사해서 한 번에 몰려 받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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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경우 먼저는 사업장에서 3개 워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정규직 근로자여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세전 23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 1년 중 183일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도 참고 신청 바라겠습니다.

-소득자격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으로 여기에 자녀가 있다고 하시면 자녀장려금까지 같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경우 4,000만 원 미만 

-단독가구: 1인가구로, 배우자나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배우자 포함하여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가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있는 분들은 신청제외입니다.

-한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본상 한 주소에 1명만 지급이 돼 주소가 분리되어 있으면 각가 수령 가능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봤으니 이제 신청을 해볼 텐데요. 먼저 신청기간 같은 경우 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1~9.15일 하반기분 신청:3.1~3.15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보통 집에 우편이 오거나 이메일이 오는데 문자나 이메일이 오지 않더라도 직접 홈텍스에 들어가서

모바일 pc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바로신청하기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의 대상이며 ,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신청 할 때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되며 1인가구경우 2200만 원미만 일 때 최대165만원, 홑벌이 가구 경우 3200만원 이하 경우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경우 3800만원 이하 일때 최대 330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마무리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문자나 이메일이 오지 않더라도 근로장려금 기간 확인하시고 신청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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